충남도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관리사무소는 오는 22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 기간 안면도 내 임산물 불법채취 및 폐기물 소각행위를 엄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은 봄철 안면도 관광객 증가에 따라 임산물 훼손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휴양림관리사무소 13명의 인력을 총동원해 실시된다.
안면 지역은 자연배경이 빼어나고, 임산물 및 해산물이 풍부해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에 버금갈 만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지역이다.
다만, 매년 봄철 일부 관광객들이 도유지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나 산림 내 화기 취급 및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단속반은 안면읍과 고남면 등 지정된 분담구역 내 순찰을 강화해 두릅, 엄나무, 옻나무, 고사리, 소나무순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응하고, 산림 및 인접지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폐기물 소각행위를 엄중 단속한다.
도 휴양림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우리 모두가 천혜의 안면송과 지역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및 산불발견 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휴양림관리사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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