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국민들의 애로사항과 민원업무를 주로 처리해주는 곳은 단연 경찰이라 하겠다. 경찰에서 관리하는 112시스템은 각종 범죄로부터 나와 내이웃을 지켜주는 긴급전화로 모든 국민들은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이 위험에 처해있을 때 무조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112허위 신고로 인해 많은 경찰력이 소비되고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위급에 처해있는 긴급한 신고접수가 늦어져 생명의 위협을 구하는데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허위신고, 장난전화 등 각종 긴급한 신고전화 이외에 전혀 관련 없는 신고전화로 경찰력은 60%이상 낭비되고 있는 게 최근 통계로 확인되어지고 있다.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형으로 처벌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신고의 경우 형법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실제 사례로 괴한에게 납치당했다며 도와달라고 허위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판결도 존재한다.
매년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는 줄어들 추세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이와 같은 장난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현상은 우리나라 전국 경찰관서를 통틀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증가하고 있는 허위신고로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위험에 그만큼 노출되고 1초가 다급한 순간에 초기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112신고전화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최고의 안전지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위급ㅈ한 상황에 처해있는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전화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와 같이 허위신고 또는 장난전화는 다른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 아갈 수 있는 아주 독배를 마시는 것으로 이해하며 반드시 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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