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자전거에 짐을 싣고 폭 4-5미터 오르막 골목길을 가고 있었고, 갑은 맹견을 몰고 맞은편 도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의 맹견이 저에게 달려들어 좌측허벅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점유자인 갑은 그 보관상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동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966 판결).
다만, 피해자로서도 상당한 주위를 하였더라도 피해를 면할 수 있었거나 줄일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자 과실도 참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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