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국고보조금 지원 외 지방비 24억 원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도내 가구가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도는 그동안 주택지원사업(그린홈)에 도비와 시·군비 78억898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3092개 가구, 태양열 866개 가구, 지열 415개 가구, 풍력 4개 가구 등 도내 4377개 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마을단위지원) 등 도내 1200개 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생산설비 설치 시 비용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이외에 추가로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도비와 시ㆍ군비로 지원받게 된다.

주택지원사업 신청은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1차 신청을 하면 되며, 2차 신청은 다음달 20일부터 5월 1일까지 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신청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올해 10월말까지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청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도 또는 시ㆍ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최종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지난 2010년 0.5%에서 2013년 3.1%로 증가했다”면서 “올해는 수립된 실행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4% 달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주택ㆍ지역지원 사업 ▲에너지 자립 섬 등 융ㆍ복합 지원 사업 ▲내포신도시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이다.
충지협/내포=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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