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들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보건의료원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재가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활을 돕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자 및 뇌전증환자 또는 그 보호자이며, 독거세대 등으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보건의료원장의 판단 하에 대리 등록신청도 가능하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월 3만원, 연 36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연중 가능하며,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환자는 군 보건의료원 3층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신청서를 교부받고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진단서 또는 처방전 ▲진료비 또는 약 구입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재가 정신질환자들의 빠른 치료와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정신건강증진센터(041-671-5395~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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