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키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해양환경지킴이를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로 재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태안해경에 위촉돼 있는 해양환경지킴이는 총 40명으로 해양환경보전활동에 참여가 저조하거나 자발적인 탈퇴 의사를 밝히는 이들의 해양환경지킴이 위촉을 해제하고 해양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 또는 관련 단ㆍ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0월 6~15일까지 10일간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신청을 접수해 해양오염 예방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자들로 재구성 할 예정이다.해양환경지킴이 제도는 1998년 국민의 해양환경보전의식 확산과 광범위한 해양, 주요 항ㆍ포구 등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위촉된 해양환경지킴이는 △기름 등 폐기물 불법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신고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바다정화운동 △해양오염에 관한 정보의 제보 및 건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전으로는 전국 선사 여객선 승선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며 해양환경보전활동 우수자를 올해의 해양환경지킴이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태안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해양환경보전의식 확산과 해양오염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해양환경지킴이로 재구성할 계획”이라며, “해양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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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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