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한다. 모집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A.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문구를 정당ㆍ후보자 등의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하는 등 선거법에 규정된 인쇄물ㆍ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벗어나 인쇄물ㆍ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없다.

Q. 적법한 방법으로 모집한 자원봉사자에게 위촉장이나 임명장을 줄 수 있는지.

A.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ㆍ약속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위촉장이나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Q. 자원봉사자에게 여비 정도 주는 것은 가능한가.

A.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임ㆍ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여비, 수당 등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Q. 그럼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일 경우에도 식사를 제공하면 안되나.

A.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 및 기타 친족인 경우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써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 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해 가능하다.

Q. 어느 후보자가 산악회를 만들 수 있나.

A.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Q. 후보자가 선거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전화방 등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A. 후보자는 선거법에 의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제외하고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선거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전화방 등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Q.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이 재단의 활동상황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지.

A.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장학재단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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