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영어조합법인(대표 김진묵) 30여명은 지난 9일 오전 10시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원면 내리 꾸지나무골 해수욕장 전면 어류 등 양식(해삼/6ha)을 위한 어장이용개발 신청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해수욕장 인근의 숨은여에 체험어장개발을 위한 해삼양식장 적지에 3년 동안 이용개발계획에 반영요청하였으나 태안군에서 누락시켰다"며 "그 이유가 첫해는 육지부분 에 너무 가까이 신청하였다는 사유로 미반영하였고, 둘째 해에는 이를 피하여 신청하였으나 타어장과 중복이 되었다는 이유로 미반영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 중복이 안 되도록 신청하면 반영하겠다고 하여 금년에 어렵게 타어장 도면을 입수하여 어장간의 거리를 확보하여 신청하였다"며 "그러나 관계법령에도 위반이 안 되고 충남도의 이용개발지침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는데 미반영 되었고, 담당공무원은 인근 삼동어촌계가 1차 경고를 당한 수역이기 때문이라 고 미반영 이유를 댔다"고 조합측은 주장했다.

조합측은 "관계법령과 지침서를 보면서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항의하자 군청 담당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삼양식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해수욕장 인근이라 안된다고 하였다"고 미반영 사유를 재차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조합측이 신청한 지역은 해수욕장과 거리도 멀고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섬이고 해수욕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공무원 한 사람의 오판으로 100여명이 사리 때인 오늘 굴 시설작업을 못 하면서 시간과 금전적 피해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원면 사람이 다 아는 배타고 건너가는 섬을 도면만 보고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멍청한 공무원이 있다니 너무도 울화가 치밀어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학암포해수욕장 바로 옆에는 반영하고 꾸지나무골 해수욕장 옆에 있는 숨은여는 미반영시키는 것은 감정적인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마을 전주민이 오늘 담당공무원의 교체와 징계를 요구하며 숙원사업인 어장이용개발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러 군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태안군 "개발하지 않는 것이 타당" 입장

태안군 해양수산과는 "해수욕장 구역의 면허는 번영회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수산업과 관광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개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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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고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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