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무소속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권자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선거권자들에게 자신의 경력과 공적을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무소속 입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Q : 노동조합이 노조소식지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프로필 및 지지호소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내부 규약에서 정한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지지할 입후보예정자를 결정하고 소속 조합원에게 소식지 등 통상적인 고지방법으로 이를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소식지를 배부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자료=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SNS 기사보내기
편집국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