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2월 7일자 태안의 지역신문에 김세호 전 태안군수께서 특별기고를 통해 제게 고언을 주셨습니다.

기고문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였지만 우선 감사드리며 좀 더 사안의 진실을 파악하고 글을 쓰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군민 여러분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저의 소신은 태안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와 진영이 따로 없고, 가는 길이 다를지라도 지향점은 하나라는 분명한 명제하에 군민 여러분께 조그마한 수혜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군정에 매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화두가 된 태안 기업도시 차세대 수소·우주항공 산업단지(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 건의는 행정은 물론 군민 모두와 함께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견인해 나가야 하는 과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 도심항공교통(UAM), 무인비행기(UAV) 산업체 유치, 현대자동차의 움직임 등을 예의 주시하여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군정의 기조를 볼 때 산업(실증)단지의 태안 기업도시 유치는 그 궤를 같이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태안에 유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2월 5일 태안문화원 행사는 일부인들이 우리 태안군과 사전 연락이나 협조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일 같은 시간대에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 업무 평가가 예정되어 있었고, 평가에 가장 핵심이 기관장(군수)의 인터뷰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가늠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었고 중앙부처의 평가이기에 사전에 약속된 일정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안들은 아직 실체도 없고 구체적인 진행상황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유치추진위원회 관계자에게 사전에 참석 못 함을 양해드렸고, 서로 이해하였으며,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이 참석토록 하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내부회의도 하였습니다.

더욱 황망한 일은 2월 5일 비 내리는 새벽에 태안 삭선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현장 확인 등 당일에만 3차례 현장 방문과 원북, 근흥 등 마을회관까지 방문하여 유독가스 피해 방지 등 주민들의 안위를 살펴야 했습니다.

일부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였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에 부득이 발족식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청렴도 하향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지역신문에 원인과 과정,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으며,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청렴도 평가는 1년마다 실시됩니다. 약 20년간 한 자리에만 근무하게 된 동물수의사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하락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전 공직자와 함께 비위와 불법 사항이 발붙일 틈을 주지 않도록 피나는 노력으로 청렴도 평가에서 다시 1~2등급으로 올려 태안군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끝으로, 기고문을 살펴보니 “지역의 한 어른이 떨어져 나갔다”는 말이 있던데 이는 무슨 뜻인가요. 스쳐 지나가는 말도 아니고, 글을 써서 문자로서 드러내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길거리에 나도는 도청도설(道聽塗說), 가짜뉴스, 검증도 안 된 “~카더라” 등을 통해 전직 군수의 이름을 달고 이를 근거로 글을 쓰다니 13년 전 약 9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나간 군수님이 아니었던가요.

저는 김 前군수님의 기고문을 보면서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쓰셨나 생각해 봤습니다. 마감 시간을 넘기면서 이 글을 쓴 까닭이 무엇일까, 소위 설 연휴 밥상에 올리기 위해 급히 작성하셨는지, 아니면 선거철을 이용할 의도였는지, 다 알려진 내용에 겨우 절차나 부분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고문을 작성하여 지면을 할애하다니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 前군수님!

큰 틀에서 태안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아무리 당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다 해도 우리는 대의를 견지해야 합니다. 김 前군수님도 이전에 야당 생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일의 태안 발전을 이룩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 위 사항과 관련하여 군정에서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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