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남 칼럼
류수남 칼럼

양력(陽曆)설도 음력(陰曆)설도 다 지나고 일년을 설계하는 입춘도 지났다. 핑계를 잘 대고 험담을 잘해야 돋보이는 세상인데 이제는 더 이상 험담도 핑게도 댈데가 없다. 그러니 죄없는 갑진용년(甲辰龍年)이나 험담하자. 올해 갑진용년(甲辰龍年)은 누구도 식상(食傷)한 일은 하지 말자. 하늘을 나는 갑진용년(甲辰龍年)보다는 지상에서 값지게 살고 값지게 쓰고, 값진 말만 하는 값진년을 살자. 지상전(紙上展)보다는 마주 앉아 값진 대화를 하는 값진년의 값진전(展)을 하자. 

뿔이 있으면 이(齒)가 없다는 각자무치(角者無齒)라 했다. 또 모르면 수하에게서도 배우라는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 했다. 그러니 치고받는 지상전보다는 부족하면 채우고 모르면 배워 같이 쓰는 값진 용(用)년이 되자. 지상전을 보고하는 말이다. 지금의 지상전은 한풍(寒風)에 흩날리는 눈발만큼이나 말이 많고 득보다 실이 많다. 고집과 몽니라면 버리고 오해라면 오해를 받지 마라. 물밑이 얕으면 흙탕물이 인다지만 너무 심하게 인다. 

편견(偏見)과 불신(不信)만 키우는 지상전보다는 소통의 어머니라는 대화를 하라. 소통(疏通)은 이해(理解)를 낳고, 이해는 화합(和合)을 낳으며, 화합은 신뢰를 낳는다. 누구도 속 보이는 거짓말과 보복, 변명과 핑계는 대지도 말고 오해(誤解)도 말고 받지도 말자. 

편 가름하는 지상전과 소설(騷說)보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이해(理解)와 해불양수(海不讓水)의 포용심을 가져라. 젊음과 권력은 난로(煖爐) 속의 연탄(煉炭) 같아 불이 꺼저 재가되면 내 곁을 떠나고 주위는 외면한다. 올해부터는 누구도 몽니가 있다면 버리고, 이해(理解)가 작으면 키우고, 용서가 없으면 찾아라. 오승근의 노랫말처럼 있을 때 잘해라. 후회하지 말고.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영원(永遠)한 권력은 없다. 그래서 권불십년이라 했다. 또 영원한 거짓말도 없다. 그래서 천지지지(天知地知) 아지자지(我知子知)라 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안다는 뜻이다. 높디높은 백두산(白頭山)도 나무 밑에 있고, 깊디깊은 압록강(鴨綠江)도 모래 위를 흐른다. 그래서 백두산고 수하재(白頭山高 樹下在)요 압록강수 사상류(鴨綠江水 砂上流)라 했다. 

또 과전불납(瓜田不納)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 했다. 누구도 오해(誤解)는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우리 다(多)같이 생각해보자. 갑진용년(甲辰龍年) 올해는 지상전보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이해(理解)하고, 값지게 소통해서 값지게 살고, 값지게 쓰는 값진용년(用年)이 될 것을 말이다. 

태안은 지금 무허가 현수막 철거를 놓고 전직 군수와 그의 부하였던 실무자 간의 지상전에 말들이 많다. 누구도 원칙행정에 토(吐)를 달 수는 없다. 불법(不法)은 크고 작음을 떠나 해서는 안 된다. 파리분(糞)도 분(糞)이고, 개(犬)분(糞)도 분(糞)이다. 그래서 분(糞)은 치워야 한다. 그러나 가난은 임금도 구제를 못한다 했듯이 불법근절은 군수도 힘들다. 그래서 지역은 시끄러워도 불법현수막은 존재한다. 휴일과 새벽을 가리지 않고 단속해도 불법현수막은 있을 것이다. 

문제는 분(糞)에 비유할 불법현수막을 치우는 방법이다. 법에도 눈물이 있고 개분(犬糞)도 약(藥)에 쓴다는 말이 있다. 불법도 주민생활과 지역에 큰 지장이 없다면 철거 조정은 해볼 수 있다는 게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현수막의 내용이 지역과 주민정서에 거슬리지 않고, 주민의 궁금증을 알리는 내용이라면 실무자는 단속 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했으면 행정의 무한책임자인 군수가 판단했을 수도 있다.

실무자 말대로 군수가 전부는 알 수 없다. 맞다. 군수가 관내와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동차의 네비처럼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참모가 있고, 참모와 실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누구를 핑계를 대고 누구를 나무랄 일만은 아니다. 

이번 사태에 군수를 보좌하는 부이사관인 부군수와 국장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의심된다. 참모들이 군수에게 건의했는데도 이런 잡음이 났을까? 또 본인의 말대로 본인도 추진했던 지역사업이라면 더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민원인들이 누군지는 모르나 이들을 설득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다. 불법을 합법화로 협상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민원인도 군민이면 태안군이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것으로 믿기에 하는 말이다. 지역과 군민을 생각했다면 이해를 못했을까? 그래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봉황(鳳凰)의 뜻을 모르는 연작(燕雀)들은 말이 많다. 전직 군수와 현직과장이 펴는 작금의 지상전을 보면 만감(萬感)이 충돌(衝突)한다. 실무과장 말대로 군수가 모를 수 있다면 철거 전에 국장이나 부군수등 상급자에게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설명하고, 민원인을 설득해 보겠다고 건의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어도 소리가 났을까? 공직자들은 다 같이 생각해보라. 

또 불법현수막을 약(藥)에 빗댄 견분처럼 군민의 눈과 귀를 여는 약(藥)으로 빗대서 민원인을 설득했더라면 어땠을까? 민원인들이 동의(同議)를 했을까? 아니면 철거를 고집했을까? 군민들은 알 것이다. 천지지지(天知地知) 아지자지(我知子知)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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