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도시교통과 이호철 과장
태안군청 도시교통과 이호철 과장

진태구 전 태안군수님도 오랜 군수생활을 하셔서 알고 있겠지만,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것까지 군수가 일일이 관여하고는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수의 지시에 의해 단속하였다고 어느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실도 없으며 저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월 1일 아침에 군수님께서 호출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현수막을 왜 철거하게 되었는지 물으셔서, “불법 현수막을 왜 철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냐”는 민원이 많아 이를 방관할 수가 없어 철거하게 되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진태구 전 군수님이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뛰어 2005년 8월 드디어 유치에 성공한 것은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저도 기업도시 유치업무를 하면서 열심히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개정이 태안기업도시를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도 공감합니다.

제가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도시교통과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하지만, 태안기업도시 지원도 함께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또한, 1월 31일에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군수님 주도하에 관련 부서와 함께 앞으로 우리군에서 기업도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진태구 전 군수님의 기고문을 읽고 태안기업도시에 애착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현수막 철거에 대해 전화를 드리게 되었으며, 다만 현수막을 제거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불법으로 태안 시내에 현수막이 난무한다는 민원전화가 있어 철거하게 되었다고 제가 전화로 설명드렸지만, 진 전 군수님께서는 태안기업도시의 발전을 막는 일이라며, 공개사과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집행한 것이 공개사과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군수라는 자리가 불법 현수막 철거까지 하나하나 지시하는 그런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태안미래신문을 통해 현직 군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기고를 하여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수막은 태안군에서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신고를 하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것뿐이며, 오히려 더욱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게 군수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기고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넘쳐나는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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