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태안군수 진 태 구
전 태안군수 진 태 구

옛말에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라 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水可載舟), 또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亦可覆舟)는 뜻으로서 부드럽기만 한 물의 숨겨진 무서움을 말한다. 흔히들 정치지도자들에게 민의를 중시하라는 주의와 경고의 의미로 오랫동안 내려오는 금과옥조다. 필자가 서두에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를 언급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최근 우리 태안군에 큰 경사가 생겼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우리 태안 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우리 태안 기업도시에도 국제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인천의 송도 국제도시나 제주 영어마을 같은 상전벽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뉴스 보도와 언론을 통해 이 기쁜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모두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필자 역시 2005년 태안군민들과 함께 태안 기업도시를 유치시켰던 당시 재임 군수로서 환영한다. 

태안 기업도시가 출범할 당시의 계획은 국제비즈니스 단지, 기업부설 연구소, 관광호텔, 친환경 첨단 복합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제도적 미비점은 정상적인 추진에 난관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기업 유치에 필요한 필수 앵커시설 부재는 뼈아픈 현실이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지지부진했던 기업도시 개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태안군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개인들도 축하 현수막을 게첩하고,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그러나 이런 범군민적 환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태안 시내에 게첩했던 축하 현수막을 태안군이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단 하루 만에 모두 철거했다고 한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소식이다. 

앞서 중부해양결찰서와 충남도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희망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게첩했던 현수막은 오랫동안 철거하지 않았던 사례와 전혀 상반된 행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태안군에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고 태안군민들이 환영받고 있는 중대 사안의 공익성 축하 현수막을 군수의 지시 없이 철거했을 것이라고 이해할 군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당적이 다른 지역 국회의원의 치적에 몽니를 부린다는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안으로 수혜를 받는 또 다른 기업도시는 전남 해남군의 솔라시도 기업도시다. 전남 해남군의 경우 25일 기업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별도의 환영 성명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철거하는 우리 태안군의 행정과 대비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부분은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매칭하여 추진하고 또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태안군 발전에 너 나가 있을 수 없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패싱하고, 정부 소관 부처와 도청을 패싱하는 행정으로는 태안군을 발전시킬 수 없다. 

따라서 태안군을 잠시나마 이끌었던 선배 군수로서 오로지 태안군을 위한 마음으로 가세로 태안군수에게 정중히 바란다. 수가재주 역가복주 (水可載舟 亦可覆舟)의 깊은 뜻 명심하시고, 오로지 태안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으로 민심을 살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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