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 동안 충청권역 내 20톤 이상의 어선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 근로실태조사는 국내 어선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여건 등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시행 중
이번 실태조사는 선원노동조합, 수협, 해양경찰서의 참여를 통한 합동점검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조사 방식과 관련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은 외국인어선원의 작업장과 거주하고 있는 숙소를 방문하여 근로여건 및 거주환경을 육안점검하고,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어선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소속 통역인의 지원과 외국인 어선원의 자국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부당한 대우, 중간착취, 신분증 대리보관 등 외국인어선원의 인권침해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김태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외국인어선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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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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