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군정 2기에 확연히 달라진 면이 하나 있다. 그것은 태안군정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태안군민을 공무집행방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해 군민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점이다.
가세로 군수 이전 집행부에서는 태안군민을 군수나 군청 직원의 명의로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법정에서 공직자와 군민이 얼굴을 붉히며 마주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가세로 집행부가 들어선 지난 5년간 군수 명의로 고소·고발한 사례는 식품위생법 형사고발 등 70여 건에 이를 뿐 아니라 군정 2기에 들어서는 군수 스스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유포죄로 군민을 고소해 가 군수는 고소인으로, 시민단체 간부 P씨는 피고인으로 나란히 법정에 출두하기도 했다.
이런 일은 태안군정사에 처음 있는 일로, 가세로 군수는 법정 증언을 통해 재판부에 피고인의 법적 처벌을 원한다고 밝혀 P씨는 결국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 어민 5명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공직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처럼 군정 전반에 걸쳐 군민을 고소·고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이유는, 태안군 현안에 대한 군민의 항의와 반대행위를 민의로 수용하기보다 군수가 법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군청 일부 직원들은 이런 분위기에 동조·편승해 강성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 아니겠느냐고 태안군민 L씨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태안군은 지난 6월 29일 태안 어민 5명을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해상풍력 민간협의회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반대하는 어업인들이 소란을 부리고 위력(威力)을 행사하여 회의가 무산되었다”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들을 고발했다. 
그러면서 “태안군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3차 회의는 꼭 필요한 절차로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해상풍력단지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태안 어민들은 “태안 바다에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어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가”라며, “바다는 어민의 생계가 걸린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가 군수가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군정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관협의회에 어용 어민대표 말고 실제로 어민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선임을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군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야 하거나 죽든 살든 내버려두란 말이냐?”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0월 28일 태안군의회의 주요사업 현장답사 중 근흥면 도황리 충남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부지에서 일어난 주민 항의와 관련해 Y위원장을 태안군 공무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Y위원장은 “지난 3년간 가세로 군정의 공직자로부터 3번의 고소·고발을 당했다”면서 “그중 21년 12월, 22년 3월, 23년 2월 각각 태안경찰서 조사를 받고 불송치 결정받은 바 있으며, 이 중 1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Y위원장은 “땅 매입부터 지난 3년 동안 주민들을 속여가며 진행된 해양자원순환센터 사업을 근흥 주민들이 반대하며 다른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며, “근흥면민과 저는 이 사업과 고발 건으로 생업을 접을 만큼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3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태안군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한 또 하나의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오늘(11월 9일) 열린다. 
피고인 이 모씨는 ’모친 추모목 훼손·분실‘, ’1급 장애인(농아인)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해 태안군청 주차장에서 장기간 1인시위에 나서 태안군청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었다. 
태안군은 “1인시위 중 장송곡, 애국가, 한오백년 등을 지속적으로 재생해 군청 공무원들이 회의, 행사, 민원인 응대 등의 업무수행 곤란을 겪게 했다”며 공직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사안은 지난 5월 31일 태안군이 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인용 판결을 받은 사건이기도 하다. 이 판결을 수용해 이 모씨는 태안군청 건물 외벽 30m 이내의 장소에서 영정사진 및 장례용품 표현물 사용 금지 및 장송곡 주간소음 75db, 야간 65db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처분 판결 이후 태안군은 이 모씨의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해 법의 저울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더나가 가세로 군정에서 태안군민을 고소·고발하는 일이 반복되자 태안군민 K씨는 이에 대해 “태안군이 이렇게 법률에 의존하여 군민을 힘들게 하는 게 가 군수의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라며, “군민과 작은 다툼이 있다고, 군수와 의견이 다르다고 군민을 고소·고발하는 일은 양측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앙금만 남게 될 뿐”이라며 모두의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공무에 최선을 다하는 태안군청 공직자들에게는 늘 감사한 마음이지만 가세로 군수에게 과잉 충성하는 일부 정치공무원들에게는 태안군에 주인이 진정 누구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전하며, “부디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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