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재단법인 서해안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와 맺은 배분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감독기관인 해수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두 기관의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를 비롯한 일체의 고정비용 지출도 함께 금지했다. 이어 기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도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해수부와 모금회의 결정에 서해안연합회는 기금 환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고, 허베이협동조합 측은 정기예금을 제외한 기금 잔액을 모금회에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베이조합 측은 중도해지 시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정기예금 양도·양수 처리방법을 모금회에 의뢰한 가운데 모금회는 금융기관과 환수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환수 결정이 내려진 출연금은 지난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이 2018년에 3,067억 원을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를 통해 출연했고, 이 출연금 가운데 허베이조합이 2,024억 원을, 서해안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는 1,043억 원의 기금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금 운영과 관련해 온갖 불협과 파행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높은 연봉의 임원 급여 및 인맥으로 형성된 사업비 지출과 부적절한 장학금 등의 문제와 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갈등 및 여러 송사에 휘말렸고, 이와 같은 사태가 깊어지자 군민의 불신과 지탄을 받아왔다.
서해안연합회도 비슷한 실정으로 이들 피해자단체는 △어장환경복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 △권익복지증진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공공 복지증진사업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코로나19 시대 조합원 건강보호 사업 명목의 비말차단마스크 구매 사업, 수산종자(해삼) 구매사업, 축제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집행해왔다. 
특히 전체 집행액 중 임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및 운영비 등에 절반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2020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9억 5989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임직원 급여로만 12억 3872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난맥상이 계속되자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강학순·이원재)는 충남도와 해수부, 감사원에 허베이조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대통령실에까지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2021년 3월 2일 456명의 태안유류피해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수협 조합장의 허베이조합 이사 겸직 문제 △협동조합기본법과 충돌 중인 허베이조합 정관과 임원선거관리규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조합의 경영공시 미실시 △피해 지역의 어장환경 복원을 위한 사업비 반영 비율 등 허베이조합의 운영 전반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허베이조합 사업계획 부실 및 사업 지연 관련 청구를 감사했고, 해수부에서 기금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TF팀을 꾸려 실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같은 대책위의 노력과 태안군민의 여망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삼성지역발전기금 미집행 기금 전액 환수 조치에 이어 계약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사태에 직면해 신경철 의장은 12일 태안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결국 허베이조합은 피해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면서 “회수된 기금의 운영은 태안군과 해수부, 모금회와 협의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모금회 대응팀장은 “불응하고 있는 서해안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며, 이미 사용한 기금 가운데 부정·비위·비정상적 집행내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책임을 분명히 묻고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관계자는 “환수된 기금의 운영 주체 선정은 피해단체와 전문가 및 군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태안군민 K씨는 “허베이조합이나 서해안연합회 모두 인간 탐욕이 나은 불상사”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합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여 민사적인 배상과 형사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은 “이번 환수 조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피해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보상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잇속만 채워온 사람들에게 세상의 이치에 따라 인과응보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장단을 맞췄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이 지긋한 P씨는 “오염사고 당시 피해자였던 늙은이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데 이제라도 피해 주민을 위한 진정한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탄식했다.    /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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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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