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본보 552호 1면에 “생활용품 일본 체인점, 태안군민 예비절도범으로 보는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보도한 D매장의 부적절한 안내경고문이 최근 많이 사라지고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태안군 동백로에 위치한 생활용품 대형 판매점을 찾은 태안군민은 진열대에 내걸린 부적절한 안내경고문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하거나 매장 직원에게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 
저렴한 가격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이 대형 체인유통업체 매장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안내문을 가판대마다 빼곡이 게시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매장을 이용하는 태안군민들이 진열대에 내걸린 안내경고문을 대할 때마다 “이용객을 잠재적 절도범으로 예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쾌한 느낌을 받거나, 태안군민을 무시하는 듯 해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태안군민 K씨는 “안내경고문을 매장 전체에 수백 장 진열해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기보다 고객을 단속·경고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이런 업체의 일방적 갑질을 보면서 지역 언론사는 뭐하는 곳이냐”며 기자에게 항의 제보를 해오기도 했다.
이에 본지 취재팀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D매장 점장을 만났으나 “우리는 본사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며 “여기는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장관리에 책임질만한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이에 기자는 서울 본사 고객지원팀 및 언론담당 관계자와 연락하여 태안군민의 의견을 전하며, 태안 매장 영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사의 입장 을 묻기에 이르렀다. 
해당 업체 언론담당 S차장은 “태안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매장에도 그와 같은 안내경고문은 많이 게시되어 있다”고 해 기자는 “인근 예산이나 내포 매장에는 그런 안내경고문이 태안만큼 많지 않다”며 “태안보다 많이 내걸린 해당 자료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S차장은 업체 입장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고객 관리 측면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특히 태안은 진짜 물건이 많이 없어진다”며, “해당 매장은 전국에서 상품 분실률이 10위 안에 들 만큼 상품이 많이 없어져 특별 관리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더나가 “물건을 절취한 고객을 일일이 형사처벌하기도 어렵고, 도난 방지를 위한 인력보충이나 설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특히 테그를 기술적으로 떼어내 물건을 절취하는가 하면 몸 속에 숨기는 등의 기묘한 방식의 비정상적 고객 행태를 기자에게 설명했다. 
기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태안군민을 절도범이 아니라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로 본다면 해당 안내경고문은 너무 많으며, 또한 자극적”이라 지적하고 “업체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태안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만큼 본사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군민의 의견을 전했다. 
이에 S차장은 “매장 직원이 담당하는 코너에 상품이 없어지거나 분실할 경우 문책을 받기 때문에 과도하게 경고문을 부착한 것 같다”며, “고객을 예비 절도범으로 취급하거나 태안 군민 정서에 불쾌함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답하고는 “태안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정서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고민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지난 주 D매장을 다시 찾았을 때 각 층 진열대마다 게시되어 있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수 백장의 안내경고문이 정리되고, 분실율 높은 진열대에 몇 장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달 전 취재 당시 1층 매장에 경고문이 40여 장 넘게 게시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10여 장 만이 게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업체 4층 전 매장으로 볼 때 약 70 ~80% 가량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태안군민 K씨는 “내가 항의할 때는 들은 척도 않더니 언론에서 다루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 보라”며 “기자로 태안군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보라”고 충고인지 격려인지 모를 전화를 주었다. 
태안군민의 항의가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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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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