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재옥)는 지난 26일 태안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가세로 태안군수, 박경찬 부군수를 직접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집행부 공무원 증인 채택의 건 및 일반인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출석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법적 조항을 토대로 실시되며, 단순 질의가 아닌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하고 그 증언에 대하여는 증언거부 및 허위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태안군의 시급한 현안인 지르코늄 채굴 및 해사 채취, 해상풍력 발전사업, 광역해양자원순한센터 설치 문제 등에 대하여 가세로 태안군수 및 부군수가 직접 행정사무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군정 현안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행감특위에 참여한 김진권 의원은 “피감기관장이 피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답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지방의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군수에게 현재 태안군의 시급한 군정 현안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군민을 대신하여 철저하게 따져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 밝혔다.
함께 증인 신청을 한 박선의 의원은 “그동안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군수 및 부군수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출석 및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며 “우리 태안군도 인근 당진시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고 답변하는 문화가 자리 잡길 바라며, 태안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선진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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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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