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이 지난 6일 태안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의 무너진 공직기강 사례를 질타하며, 이러한 공직기강 해이를 초래한 책임 및 공직 기장 위반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징계와 인사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기를 당부하고 나섰다.
박선의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태안군 일부 공무원들은 봉사자로서의 사명감 뿐 아니라 민의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의원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의회와 의원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행정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음에도 특히 “법에서 정한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타당한 근거도 없이 번번이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의원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위법 행위”일 뿐 아니라 “특정 의원의 공식적인 발언 도중 부서장들의 집단퇴장 등의 행위는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80조를 위반한 엄연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 일부 공무원의 위법 사례를 열거하며 “태안군 A팀장의 경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공금횡령의 범죄로 구속기소 되어 있고, 태안군 B팀장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임의대로 집행하여 의회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절락 시켰으며, 또한 최근 태안군 공무원인 C씨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로 지난 2월,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음”을 지적했다.
더나가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업무를 봐온 것도 문제지만 최근 태안군수의 해상풍력발전 관련 유럽 선진국 견학 출장에도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선의 의원은 목소리를 높여 “태안군의 인사위원장인 박경찬 부군수께 묻겠다”면서 “과연 정직 처분받은 공직자가 정직 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물으며 “군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공직자가 정직 중에 버젓이 정상 업무를 보는 모습을 보면 우리 태안군의 인사시스템과  공직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태안군청 공무원의 기강해이와 무너진 준법의식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부서장급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예산에 대한 임의적인 집행, 징계 조치에 대한 불이행 등 일련의 위법한 행위들이 공무원 본인의 소신에 의한 행동인가 아니면 군수와 부군수 등 상급자의 지시 또는 암묵적 승인이냐?” 물으며 “이에 대해 태안군민들께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5분자유발언을 이어갔다. 
박선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겠다”며 “태안군의회와 의원에 대한 태안군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가 없다면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권한으로 군민과 함께 태안군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사랑하는 6만1천여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 모든 공무원이 군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외부의 어떤 외압과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원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이날의 연설을 마무리했다.
박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끝나자 태안군의회 본회의장 일부 방청석에서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박선의 의원은 태안군청 공직자의 무너진 공직기강과 특히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가세로 군수와 함께 유럽 출장에 동행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태안군의 비정상적인 공직인사관리 시스템을 가지고는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을 기대할 수도 희망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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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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