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춘순)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11월 21~25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부재자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을 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태안군청이나 군내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태안군선관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선거일에 사정이 생겨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부재자투표소 투표는 12월 13~14일 이틀간 실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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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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