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정공휴일 15일내년부터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은 지난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도부터 '국군의 날(10.1)'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에서는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각종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 왔으나,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됨에 따라 정부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크리스마스를 포함해 모두 15일로 늘어났다./송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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