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화) 오후 2시부터 태안군교육문화센터 다목적강당(4층)에서 개최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태안군교육문화센터 다목적강당(4층)에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후보자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 후보자의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 위법행위 예방·단속 방향 및 기타 안내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음식점 1곳에서 2차례에 걸쳐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조합원 4명에게 69,25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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