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골자인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은 박 의원의 2022년도 지방 선거 공약이기도 하였으며, 공약 이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셈이다. 이로써 앞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들도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취사와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유가로 인해 등유 가격이 더 올라 가계 부담이 큰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경제적?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실제로 태안군의 도시가스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33,208세대 중 11,751세대만이 보급되어 있어, 이는 보급률 35%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타 연료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경우, 여전히 에너지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 및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대체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복지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용의 편리성이나, 안전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대안이 ‘LPG 공급지원’이라는 것이 정부 및 전문가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LPG) 보급에 관한 지원 계획과 시행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 관련 사항까지 담아냈다. 향후 태안군 농어촌지역 및 도서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이 설치됨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농 간 에너지 복지의 격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이와 같은 열악한 생활 인프라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액화석유사스(LPG)지원 사업은 에너지 불균형을 바로잡는 에너지 복지의 첫 출발점이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도 맞닿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라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 ‘LPG 지원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 대상, LPG 공급시설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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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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