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골자인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은 박 의원의 2022년도 지방 선거 공약이기도 하였으며, 공약 이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셈이다. 이로써 앞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들도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취사와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유가로 인해 등유 가격이 더 올라 가계 부담이 큰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경제적?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실제로 태안군의 도시가스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33,208세대 중 11,751세대만이 보급되어 있어, 이는 보급률 35%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타 연료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경우, 여전히 에너지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 및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대체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복지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용의 편리성이나, 안전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대안이 ‘LPG 공급지원’이라는 것이 정부 및 전문가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LPG) 보급에 관한 지원 계획과 시행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 관련 사항까지 담아냈다. 향후 태안군 농어촌지역 및 도서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이 설치됨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농 간 에너지 복지의 격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이와 같은 열악한 생활 인프라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액화석유사스(LPG)지원 사업은 에너지 불균형을 바로잡는 에너지 복지의 첫 출발점이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도 맞닿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라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방인상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