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태안군을 찾을 수 있는 열린 관광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무장애관광이란, 장애인들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는 좁은 의미가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여름철 기간 동안 태안을 방문한 관광객만 146만여 명으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태안을 찾았지만, 무장애관광 명소로 거듭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논점으로 군정 전반을 살피고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아직 우리 군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미확보된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태안을 찾는 모든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관광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리고,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광시설과 자원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관광정책이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끝으로. 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사회의 편견을 바꾸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어느 누구도 신체적?정신적?감각적 손상이 차별적 관광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에는 수긍하면서 왜 불합리한 현실을 묵인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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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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