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

“K-영상콘텐츠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16일 “서산시·태안군의 총 5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국비가 대거 확보됐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행안부 소관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서산시 2개 사업에 총사업비 6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태안군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통해 3개 사업에 국비 24억 3,000만원 지원이 확정됐다. 
▲온내골천 재해취약 소하천 긴급정비에 국비 4억 3,000만원 ▲이원지구 가뭄대비 취입보 설치에 국비 10억 4,000만원 ▲태안 배수로 및 담수호 준설에 국비 9억 9,600만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최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점점 잦아지는 추세”라며, “이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우리 서산·태안이 자연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지역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비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준 서산시청·태안군청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9일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의 창작자도 영상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화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해 영화 등이 크게 흥행해도 창작자는 흥행수익을 나눠 받지 못한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 저작자가 최종적인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OTT 등에 제공한 결과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비례하여 영상저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성 의원은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에 제작비로 약 300억 원을 투자해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제작사와 감독 및 배우들의 추가수익은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징어게임 시즌2에는 공정한 수익 배분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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