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의 통해 정광섭 의원 “도내 교권 추락 개탄… 예방대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에 따른 대천-선촌 항로 등의 해운선사 경영수지 악화로 안정적인 운항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 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 개정 내용으로 ▲운항지원금 지원 및 지급 조건 ▲운항지원금 지급 중단 ▲지원받는 여객선사의 자료 제출 ▲지원받는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 규정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섬 지역 도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해상교통을 제공하고, 해운선사는 운항지원금 지원으로 경영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광섭 도의원은 지난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추락하는 교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교권 침해에 대해 질의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정 의원은 “우리 도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9년 109건, 2020년 74건, 2021년 1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이 적었던 2020년 잠깐 감소했다가 2021년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도내 교권침해 사례를 들며 “학생의 교권침해 행동에도 어떤 대응없이 수업만 하는 교사의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수업시간에 교사가 수업하고 있는 교단에 눕는 등의 행동은 반 전체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시 나름 학교에 대응 매뉴얼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고 제대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교사들이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침해에 따른 대응책을 정비해 교권 침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 서로가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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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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