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 태안군의회는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제9대 의정 일정을 시작했다. 
신경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태안군 집행부와 의회 모두 성실한 자세로 임시회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김진권 의원은 ‘바다모래 채취 및 행정절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의 골자는 현재 해양수산부에 접수된 태안군 모항항 및 만리포 서쪽 18km 해역 1,075만㎥ 면적 규모의 일명 ‘갈치고리’ 지역 해사(海沙) 채취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진권 의원은 만리포 앞바다 ‘갈치고리’ 지역의 바다모래 채취는 태안 해양자원의 황폐화를 불러올 뿐 아니라 심지어 대상지에 충청남도가 지정한 어업활동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한 바다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나가 이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해사채취는 결국 어민들의 생계 위협으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태안군은 지난 30여 년간 여러 이유로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해왔다. 군의 세수 문제도 있고 또한 지역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측면도 고려되었다. 
다만 지금까지 해사채취가 허용된 지역은 옹진군과 경계선을 이루는 곳으로 태안군이 허가하지 않으면 옹진군이 허가할 지역이므로 그 경계선을 따라 해사채취를 허용해왔다.   
이렇듯 지난 30여 년간 이루어진 해사채취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품질 좋은 모래채취가 어려워지자 마침내 해사채취 사업자는 태안 해양자원의 보고인 ‘갈치고리’ 지역까지 채취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곳은 강의 모래톱처럼 바다에 모래가 쌓여 둑을 이룬 곳으로 태안군에 마지막 남은 바다 모래등이자 수많은 해양생물이 모여 서식하는 서해의 요새이고 태안의 보고(寶庫)다. 이런 까닭에 온갖 해양생물이 천혜의 산란장으로 이용하며 수심이 얕다고 한다. 
이런 지형은 해사채취 업자들에겐 모래채취가 더없이 용이한 곳이기도 해 그동안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노력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태안군은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의 해사채취 사업을 불허해왔다. 
이유는 태안 어민들의 마지막 남은 젖줄이자 태안 해양자원의 보고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안어민은 이 지역 해사채취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태안 앞바다 모래등 파괴는 연쇄적인 해양생태계의 변형을 일으킬 뿐 아니라 한번 파괴된 해저지형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파괴된 모래등이 자연복구되는 과정에 만리포, 파도리, 천리포 해수욕장 등의 모래사장도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더나가 모래를 파내 발생한 어장 훼손은 설사 회복되더라도 본래의 생태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태안어민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0여 년간 해사채취가 이루어진 곳에서 어장이 황폐화되고, 많은 어족자원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왔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결의안은 태안군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이 결의안은 충남도청과 해수부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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