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정책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문」이 채택됐다.
박 의원은 “농어민 수당이 전년 대비 소폭 상향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농어민 수당 지급 사업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시행 중인 까닭에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이 지자체마다 달라 빚어지는 문제들은 정부가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역설하며, 건의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해당 건의문을 살펴보면, 금년도 기준 태안군민 17,386명이 농어민 수당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전군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총 78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의 60%를 군에서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지만 이미 과중한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현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알리고 있다.
즉, 건의문은 앞서 언급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조례가 아닌 국가 법령으로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야 하고, 지자체가 과중한 재정부담을 짊어진 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및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분담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농어민 수당이 도달해야 할 최종목표는 농가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진정한 의미의 농어민 수당은 비로소 개인별 지급일 때 완성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농촌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모델 구축은 필수적인 과제이고, 농어민 수당 국가정책화가 첫 출발점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채택된 해당 건의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충청남도,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부처로 이송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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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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