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의원 김영인
태안군의회 의원 김영인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지난 2019회계연도 태안군 결산검사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의 결실을 맺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인 의원은 태안군의 세외수입 관련 업무 중, 전주·통신지주의 징수현황을 살펴 본 결과, 실제 설치된 개수와 징수 개수에 현격한 차이를 확인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김 의원의 권고에 따라 그동안 태안군 주무부서와 읍·면의 협력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미부과 전신주 등과 미부과 금액에 대한 전면적인 변상 징수에 이르기까지 모범적인 적극행정과 끊임없는 의정활동의 노력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전주, 기부과 6,941개, 미부과 9,447개, 총계 16,388개를 파악하였고, 통신주는 기부과 2,556개, 미부과 4,606개, 총계 7,162개 파악하여, 미부과 전주 및 통신주 14,953개소에 대하여 도로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변상금 총 35,818천 원을 부과하였고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연간점용료 4,158천 원에서 5,971천 원 증가한 10,126천 원 부과 조치하여, 부서에서는 기관별 미부과 점용물건 변상금 부과 고지와 도로점용료가 부과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 등 많은 업무량 증가에도 적극행정에 본을 보여 준 관계공무원에 감사드리고, 관련 기업 또한 흔쾌히 점용신청을 완료해줘서 고맙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12.46%로써 매우 열악한 처지인데,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욱 꼼꼼히 살펴서, 군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선의원인 김영인 의원은 먹거리 기본조례 등 16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으며, 5분 발언 13회,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1건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늘 주민 곁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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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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