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전략사업담당관실 전략2팀 고대균
태안군 전략사업담당관실 전략2팀 고대균

「태안 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신진도 일원의 태안 풍광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나래교 및 안흥진성 등 주변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부권 관광기반 구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2016년 기본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은 케이블카 종점부인 부엌도의 생태등급도를 낮추어 개발 가능한 토지로 변경시켰고, 2018년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따라 군 관리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 2019년 12월에 군 계획시설(삭도시설)로 결정 고시 하는 등 삭도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 케이블카사업은 대표적인 민자 사업으로 2020년 2월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공고에 있어 참여한 업체가 없어서, 재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공모한 한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5월에 평가를 한 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군에서는 빠른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기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부여 국유림관리소 등과 편입예정 국유지 사용 사전 협의를 완료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 6월 24일 사업 추진의 근간인 협약서 초안 작성을 시작하여 2020년 11월 11일까지 5차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 조건, 삭도시설 사용, 주차장과 편입토지 확보, 공익기부금 등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합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항 중 쟁점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협약 해지 시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태안군이 대체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이 부족하니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태안군이 담보를 서 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잘못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우리 군민이 수백억에 달하는 투자자금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건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평등 조항으로서, 군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에 있어서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군정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의 요구 조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다각적인 검토를 기초로 군이 민간 사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은 불합리하며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군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그동안 수차례 이어진 협상에서도 사업자에게 전달하였고, 대안을 요구해온 결과, 현재는 사업자의 금융조달 대안이 부정확 하여 협상에 진척이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군의 추진의지는 명확합니다. 2020년 태안군의회 272회 임시회에서 군수님이 매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듯이,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였고, 우선협상 대상자의 자금조달 능력이 충족된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태안군과 우선협상대상자는 2021년 4월 13일 6차 협상에서도 담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2021년 6월 30일을 최종 협상기한으로 정해 결론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왜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긴밀한 협약 체결 추진을 진행하면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태안군은 그동안 투입한 행정력은 물론 ‘신 해양도시 태안’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케이블카 사업에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2021년 6월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 재 모집 등을 새로이 추진하여 사업의지가 강하고 재무적으로 보다 튼튼한 사업자를 선정해, 태안 해안 케이블카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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