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태안군 미사용 군용지 되찾기 범군민 추진위원회(명한식 위원장과 김기일 상임부위원장, 조병석 사무국장)은 공군부대의 해체와 무기체계의 변경으로 인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를 건의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 범군민 서명지(5,000명)’를 받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서명지와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957년 미국 방공포대 통제대는 백화산 정상에, 발사대는 태안읍 삭선리·양산리에 주둔하다가 1977년 대한민국 육군 방공포사에 인계하고 떠났다.

육군은 1990년 공군으로 방공포 사령부를 전군 시켜 방공포대로 운영하다가 2010년 해제되어 장비, 탄약, 물자는 반납되고 군인들은 타 부대 전출로 태안 지역을 떠났다.

따라서 군인들이 떠난 백화산 정상의 통제대와 삭선리·양산리 발사대 지역은 텅 비었지만, 현 상황은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통제되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지난해 12월, 준비위원회는 태안읍이장단, 태안군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상으로 설명회와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태안읍 읍사무소와 시내 금융기관에 서명지를 비치하고 코로나19 방칙 수칙을 준수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명한식 위원장과 김기일 상임부위원장은 200명 이상의 서명을 각각 받았으며 솔선수범하고 밝혔다.

한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하면 「제 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②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다.

범군민추진위원회 조병석 사무국장은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서명지와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했고 국방부의 답변에 따라서 범군민추진위원회는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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