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태안경찰서(서장 황정인)는 택시 운행 중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딸이 납치되었다’는 거짓 협박 전화를 받고 겁에 질려 은행에서 현금을 찾은 뒤 범인을 만나러 가던 승객 A씨를 설득하여 태안지구대로 데리고 온 택시 기사 B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70대 여성인 승객 A씨는 지난 19일 ‘딸을 납치하였으니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하여 아산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자 마자 남편과 함께 태안우체국으로 갔으며, A씨가 창구에서 정기예금을 해약해 1천만 원을 찾는 동안 남편은 주차장에서 범인에게 계속 협박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태안우체국에서 1천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찾은 A씨는 인근 태안 농협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택시기사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흥분한 목소리로 ‘현금을 찾았으니 아산으로 빨리 가자’라고 하였다. 택시기사 B씨는 직감적으로 A씨가 보이스 피싱에 당한 것으로 알고 우선 경찰에 신고하자고 설득하여 태안지구대로 A씨를 데리고 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택시기사 B씨는 ‘A씨가 택시를 탈 때부터 돈다발이 들어있는 현금 봉투를 들고 있고 정신없어 보이는 모습에 직감적으로 보이스 피싱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나의 작은 관심이 피해를 예방하여 다행이다’라고 하였다.

황정인 태안경찰서장은 은행에 찾아와 현금으로 다액을 찾으려는 주민이 있다면 반드시 용도나 사유를 물어봐 주고 현금보다는 수표로 지급을 부탁드리며, 의심이 들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 금융기관에서 이 두 가지만 신속하게 조치해준다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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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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