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의원이 지난 달 12일 열린 태안군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군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여 군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지역 먹거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먹거리가 부족한 소외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 안전하면서도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군민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을 수 있도록 하여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태안군에서는 향후 푸드플랜 수립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기대를 모은다.

김영인 의원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농산물에만 적용을 하는데 비하여, 우리군은 수산물도 포함하여 농·어업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며,“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수입 농수산물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건강한 권리를 가짐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하고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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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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