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3주 전 휴원 권고, 2주 전 적극 권고라는 말로 공문이 내려왔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원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들도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쉬는 기간 동안에는 원생들에게 학원비를 청구할 수 가 없지만 강사와 기사님들의 월급, 그리고 각종 세금과 임대료 등을 지급해야해서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물론 한 달을 쉬면 자동으로 인건비는 한 달을 미룰 수는 있겠지만 그 동안에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그 또한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 이다.

관계 기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휴원하는 학원들에게는 공식적으로 방역 물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황당한 말도 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태안 방역센터 과장님이 손 소독제를 지급해주고 방역소독도 수차례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일선 초.중.고교의 개학일을 미루고 개학하면 지급할 방역물품 및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학원가에는 전혀 예산이 서있지 않다고 한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교육청 관리 감독 아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살고 공교육 밖이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원인들을 비싼 사교육의 주범이라 낙인을 찍고 차별하는 상황이라 우리 학원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사교육비는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를 제외한 교복구입비, 식대, 기숙사비 등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가 사교육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불법 고액 과외와 같은 것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오히려 학원들은 교육부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권고한 금액을 청구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 하길 바란다.

이번 일 뿐만 아니고 서로 양보할 것들은 양보 해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학원이라 해서 배제되어서는 안되겠다.

저리의 은행대출, 시의 적절한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제공 등 모든 군민들이 제공받는 것들에 우리 학원들에게도 가야할 것이다.

 

태안군 학원연합회장 성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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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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