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므로 2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2.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3.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2019년 12월 17일부터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4.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3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이틀간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5.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4월 2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화) 밤 12시까지입니다.

 

6.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7.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 이번 선거에서는 3월 24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3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합니다.

 

8.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3월 25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3월 25일 이후 전입신고 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4월 10일 ~ 1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 : 태안군선관위 ☎ 67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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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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