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통영에서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선 초등학교 4학년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잡고 보니 범인은 다름아닌 성폭력 전과가 있는 이웃에 사는 아저씨였다.

범인은 지난 2005년 마을 근처 개울에서 고등을 잡던 6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4년간 복역했지만 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경찰 또한 범인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도 아니어서 3개월에 한번씩 관리만 했다.

경찰과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범인은 경찰이 수색과 현장조사를 하는데도 태연히 마을을 돌아다녔고, 방송 기자와 '학생이 정류장에 있는 것을 보고 밭으로 갔다. 그 이상은 모르겠다'는 인터뷰까지 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는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랜다는 속담처럼 지난 22일 통영 여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여파로 성폭력 범죄자의 간단한 신상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의 접속이 폭주했다. 여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접속자 수는 25만여 명으로 평균 일일 방문자 수의 25배 수준이었다고 23일 밝혔다.

22일 살해범이 검거됐다는 텔레비전 보도가 나간 오후 8시 쯤부터 접속이 폭증해 이튿날 오전 11시30분까지 사이트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여 초등생을 죽인 범인이 이웃집 주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이 자기 지역 성범죄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사이트에 대거 접속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주거지 등 신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이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열람이 가능하게 돼 있다.

통영 여 초등생 살해사건과 관련 아동 대상 성범죄 전력뿐 아니라 모든 성범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영 여 초등생을 살해한 범인의 경우 성범죄 전력이 1건 있지만 그는 2008년 전자발찌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아동대상 성범죄 전력도 없어 신상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만 제대로 공개됐더라면 소중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서도 나와 있듯이 아동 성폭행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이웃이나 친.인척 등 평소 피해 아동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집이나 피해 아동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연령별로는 1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범행장소가 대부분 피해 아동의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 등 주거지, 주택가 골목길이나 학원 등 아동보호시설, 학교 주변 놀이터나 학교 내에서 범행이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우리 지역 주변에 사는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가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동 성폭행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아동 성폭력은 성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아동 성폭력은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것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높다.

그간 아동성폭력 사건들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추후 현실적이고도 강경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특히 그간 법은 아동성폭력 가해자에게 많은 관용을 베풀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아동성폭력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벼운 실형을 받는 것은 아동성폭력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되려 아동성폭력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강력한 처벌법 제정과 동시에 복합적인 예방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뿐 아니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열람도 보다 더 편리하고 쉽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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