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작은 포구인 정산포항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정산포항은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전형적인 어촌마을로 마을주민들은 바지락어장을 조성하여 비지락을 캐고, 낙지를 잡아 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포항에 요양병원이 들어 서기 위하여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이 들어설 경우

1. 장례식장 또는 안치실이 설치되는 등 좋지않은 시설물로 인식되어 자연의 경관을 해침은 물론 의료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정산포항에서 생산되는 바지락과 낙지의 소비를 꺼릴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2. 우리 마을에 요양병원이 건축 되더라도 마을 어느 한쪽에 신축한다면 몰라도 정중앙에 건축은 사례 깊지 못 한 것이다.

3. 주민들이 경운기로 바지락 작업을 하는데 한꺼번에 80여대가 몰려 이 경우 요양병원을 출입하는 차량과 뒤엉켜 작업 및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4. 외부사람들이 정산포항에 이주하는 것을 꺼려 이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것 등이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결국 요양병원이 들어설 경우 마을 주민 모두가 막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갖게 됨은 물론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명확하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차원에서라도 요양병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수차례 모임을 갖고 생존권보호차원에서 정산포항에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없음을 결의하였고, 관련기관에도 이를 건의 또는 탄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요양병원건립에 대하여

1. 결사반대하며

2. 건립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3. 공사장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을 할 것이고,

4. 기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온몸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폭력행위 및 극단적인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허가를 받은 사람에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다시한번 아름다운 우리포구의 경관유지와 주민들의 생존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즉시 요양병원건립계획을 포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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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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