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창회장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현재 조합장이 아님)이 출신 학교(조합원의 자녀 재학)에 장학금을 수여하는 경우 장학증서에 자신의 직·성명을 게재하여 직접 수여할 수 있는지요?

◆동창회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장학금을 동창회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동창회장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장학증서에 자신의 직·성명을 게재하고 장학금을 직접 수여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조합장 선거일 1개월 전에 친족에게 30만원 축의금을 제공한 경우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재임 중인 조합장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금액 제한 없음)을 제공하거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 통상적인 축의·부의금품(5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연봉과 자동차 등을 포기하고 무보수로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설명하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홍보 책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후보자가 당선된 후 받게 될 급여 등을 단순히 받지 아니하겠다고 공약하는 것만으로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기한 급여 등의 구체적인 지출 대상이나 방법을 함께 공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
편집국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