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나 인터넷에서 날씨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도 전해주는데, 그 이유는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 하는 등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올 7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20개소 사업장을 살펴보면, 태안화력발전소가 남동발전 삼천포본부, 현대제철(주)에 이어 세번째 위치해, 태안화력발전소가 당진, 보령화력발전소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14번째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에 비하면 훨씬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허용기준을 살펴보면

 

태안, 당진, 보령화력발전소에서는 황산화물 80ppm, 질소산화물 70ppm, 먼지 20mg/S㎥ 인데 비하여,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는 황산화물 40ppm, 질소산화물 50ppm, 먼지 20mg/S㎥, 3~6호기는 황산화물 23ppm, 질소산화물 15ppm, 먼지 5mg/S㎥ 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영흥화력발전소 1, 2호기에 비해서도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 6월 28일 석탄화력발전소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를(PM2.5)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등 3종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는 배출허용 기준이 항목별로 약 1.4 ~ 2배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른 발전소도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도권에 입지한다고 영흥화력만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전국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을 영흥화력 수준으로 하루빨리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충청, 동남, 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입법화하여 실효성 있게 시행해야합니다.

2018년 1월~10월까지 태안군 국가측정망의 태안읍 장애인복지관, 이원면사무소 측정값에 비하여, 태안화력측정망 방갈2리회관, 원북초등학교, 이원초 관동분교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 6월부터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필요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주민건강 등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제정된 목적세로써, 현재 발전량 kwh당 0.3원으로 도에서 35%, 시군에서 65% 집행하고 있으나 목적세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원자력과 같은 kwh당 1원으로 인상하여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의 환경피해 예방 및 주민건강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이 필요합니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석탄)에 대해 오히려 특혜 수준의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세율 개편으로 인한 세수를 미세먼지 감축과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계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질소산화물이 대기배출 부과금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지만,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가 낮은 요율과 다양한 감면으로 인하여 배출원의 자발적 감축 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배출부과금을 전면적으로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부발전에 제안합니다◈

현재까지 나름 회사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성실히 배출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물질에 비하여 먼지에 대한 배출량 저감이 부족하다고 보여 지며, 특히,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유연탄 하역장, 보관장(저탄장), 석탄재 매립장(회 처리장)의 비산먼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굴뚝을 통하여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은 TMS(굴뚝자동측정기)를 통하여 측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이 곳의 석탄 가루등이 비산되어 인근 주변마을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나 눈이 내릴 경우 주민들께서는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와 함께, 석고등 폐기물 운반차량과 공사차량 등에서 날리는 비산먼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도로청소차량 2배 확충과, 수송 분야의 전기차 확대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건설기계 저 공해화 정책을 편다고 합니다.

사업장내에 세륜 시설 설치등 철저한 관리와 도로먼지 청소차(살수차)확보 운영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협정 개정되어야 합니다.

1997년 9월 23일 태안군수와 한국전력공사사장이 최초 제정 체결한 환경협정과, 2014년 5월 30일 태안군수와 한국 서부발전 주식회사 사장명의로 개정한 환경협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합니다.

환경협정 기준을 보면 변화하는 시대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현실성 있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발전소 증설할 때마다 체결한 협약서, 이행각서, 공동선언문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향후 전력은 소비지에서 생산하고 소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발전소가 위치한 곳에서 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지역주민 우선채용 정책으로, 채용인원의 10%를 지역주민 우선 채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민관환경관리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활성화, 도로교통문제 해결, 황산등 화학물질관련 예방교육 및 대책, 온배수 양식장 추진, 한국발전교육원 이전관련대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추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은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증설, 인허가등 현안이 있을 때만 적극적이지 말고, 늘 함께하는 가운데 이웃이 되었으면 합니다.

 

◈충남도에 제안합니다◈

충남도에서는 2017년 6월 30일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에 관한조례를 공표했는데, 배출기준은 환경부 기준과 비슷하지만 적용 시기는 2021년도로 오히려 2년 늦어 환경부 정책에도 뒤처지는 의미 없는 조례가 되었는데, 현실에 맞게 개정 되어야 합니다.

또한, IGCC관련 배출허용 기준이 없는데, IGCC부분을 추가하여 개정해 주십시오.

IGCC의 2017년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는 25ppm으로, 태안화력10호기 24ppm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8년 3분기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는 21ppm으로, 태안화력9호기 16ppm, 10호기 18ppm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살펴보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며, 특히, 적용 시기는 2026년이 되어야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기를 앞당겨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처리장 증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회 처리장 증고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다른 발전소 사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화력의 경우에는 전체면적 80%이상 수면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생태공원 계획과, 회 처리장 자문위원회(주민대표, 환경단체, 전문가) 구성 및 의견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당진화력의 경우에도 2017년 11월 기준 전체 120만㎡중 92만㎡에 대하여 매립 노출부 복토를 실시하고, 조사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남도 차원에서 화력발전소별 전력생산량, 대기오염 배출량, 배출농도, 저감 실적 등을 발표하고 매년 저감 목표제를 적용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에서는◈

인근 당진시에서는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태안군에서도 민간환경감시센터를 도입하여 미세먼지, 비산먼지등을 포함한 체계적 환경대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화력발전소가 지역에 위치하면서 교통, 생태계변화, 미세먼지등의 많은 문제 발생하였지만, 그동안 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한 특별지원금, 기본지원사업비, 건설, 운영시 지방세와 서부발전 본사 이전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증액분 등으로 태안군 2019년도 일반회계 규모와 비슷한 약4,000여억원의 세수 증대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인구유입등 긍정적인 부분 많았습니다.

2015년 9월 24일 서부발전본사가 태안군으로 이전하면서 태안군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2016년 12월 2일 태안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서부발전이 태안군에 둥지를 튼 9월 24일을 서부발전의 날로 제정해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력산업이 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면 위기라고 주민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서부발전 본사가 태안군으로 위치할 때 우리군에서 약속했던 정주여건 개발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에서도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써, 문명의 이기이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과 주민들에게는 일방적으로 한곳의 피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한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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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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