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천안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되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5마리 중 4마리에서 H5형 양성 반응이 나와 해당농가에서 사육하던 닭 21,000여마리를 살처분 하는 등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즉시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 및 초동방역팀을 급파하는 한편 발생 인접 지역 가금류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 및 출입통제 조치를 내렸다.

다행이 500m이내에는 가금류 농가가 위치해 있지 않지만 3km이내의 9호 농가 722,000수에 대하여는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진시 합덕읍에서 같은 종류의 AI가 발생된데 이어 충남도내에서 또 한번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양계협회, 수의사회 등 관련기관. 단체에 긴급 통보하는 한편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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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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