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해상교통량이 집중돼 있는 연안해역 선박사고 방지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50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사고예방 중심 활동 및 불만민원 방지를 위해 10일까지는 충분한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여름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많은 선박들의 이동이 예상돼 해.육상 합동단속반을 편승해 관계기관과 정보교환 등 다각적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대상으로서는 항계내 속도위반, 연안해역 항법 위반, 과승 다중이용선박, 주취 운항 등 연안해역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일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개항(태안」보령항)에서의 단속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개항의 경우 선박의 교통량이 많아 과속 등 해양사고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재산 피해 및 해양오염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만큼 개항에서의 선박 운항시 법령 및 안전사항을 필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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