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공무원노조에 대해 소개를 부탁합니다.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의 단위 공무원노동조합의 연맹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는 합법적인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위원장 임기는 2년이고 운영위원은 26명(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2,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업국장, 부장6, 차장13), 특별기구 16명(감사위원회3, 선거관리위원회8, 권익위원회5), 각 부서별 대의원이 34명이 있습니다. 조합예산은 조합원과 명예조합원(상조회원)에게 1인당 월 15,000원의 조합비(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과 현재 활동 조합원은?
조합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6급 이하의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나 업무총괄을 맡고 있는 공무원, 보수·인사·수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등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은 통상 명예조합원이라고 부르는 상조회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현재 428명이고 명예조합원(상조회원)은 228명입니다.  

●위원장께서 임기중에 태안군과 공노조 측간에 단체교섭 중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꼽는다면?
첫째,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손해배상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직원 행정종합배상 공제에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불근무·해수욕장근무 등 인력동원 최소화, 읍면 하계숙직 폐지, 신속한 인사단행 및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전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당직비 및 월액여비 인상, 건강검진 병원 다양화, 군청 지하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고남면 비상대기소 신축, 의회동 후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매년 전 직원 청렴교육과 청렴결의문 낭독, 명절 전후 선물(금품)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표적 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첫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이나 영화관과 같은 문화시설과 업무제휴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무실의 적정한 조도 확보를 위한 전등 교체, 여름철 쾌적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28도 이상 시 냉방기 가동, 사무실이 없어 외부에 나가있는 부서를 청내로 이전하기 위해 의회동 뒤편 청사 신축과 군청지하 공간에 북카페를 조성하여 공무원들과 군청을 찾는 군민들이 함께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에서 조합원과 명예조합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9인승 카니발을 장기 렌트하여 시중 렌트카 대여료의 1/3 수준으로 저렴하게 대여를 해주고 있다 보니 동호회 활동, 부서단합대회, 가족여행 등이 있을 때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위원장인 제가 정부·노조·학계 3자 협의기구인 ‘노사공동연구회’의 노측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년도 각종 수당인상, 근속승진 기간단축 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괄목할 만한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지금도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노조 측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권익위원회’라는 특별기구를 두고 민원인의 부당한 폭언과 폭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원회가 출동하여 매뉴얼에 따라 현지조사와 당사자 면담을 통해서 조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당 공무원이 원만한 해결과 비밀을 원했기 때문에 법적 조치 등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내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지위를 이용한 갑질사례를 신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정서상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민원인의 부당한 폭언(협박)과 폭력, 그리고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폭언(협박)·폭력·갑질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상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사례가 발생하면 주변 동료 공무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녹음 및 촬영을 해서 증거물과 함께 노동조합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 당부하고 싶습니다.           

●2014년부터 노동조합을 어떠한 소신으로 이끌어왔는지?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신분답게 공무원으로서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내부의 부정부패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면서 공직자로서 군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대내외 활동들을 진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탄생한지 3년여 시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조합의 모든 일들은 규약에서 정한 기구와 회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로 대립과 분쟁 보다는 조합원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늘 말보다는 행동을, 늘 뒤 보다는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반국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 것 같은지?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노동자’하면 공사판에서 힘든 일이나 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노동’이란 용어 자체를 경시하고 ‘노동조합’라는 용어를 접하면 왠지 좌파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 전부가 다름 아닌 ‘노동자’입니다. 1950년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나라를 이 만큼 사는 나라로 재건한 것도 노동자의 노동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우리 모두는 노동을 통해 밥을 먹고 사니 노동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항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단체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는 물론 전체사회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유익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서구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교섭하는 것을 가르칠 정도로 ‘노동’과 ‘노사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 중등 교과서에는 “노사관계란 가족관계를 제외하고 인간이 자신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관계이며 민주주의와 공동결정의 장이다.”라고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는 노사관계를 대등하게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은 아주 기본적인 노동자 대중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2015년 노동절에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 보니 노조가 없거나 금지된 나라도 많다. 그런 곳에서는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늘 산재를 입고 보호받지 못한다. 노조 운동이 없기 때문이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사고가 이러합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경찰, 판사, 국회의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무슨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하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언론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이마에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하는 모습만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대화와 타협 보다는 투쟁성이 강한데 이는 선진국처럼 학교에서 노사 간에 단체교섭을 하는 모의수업 등의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노사 간에 서로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익숙하지 않아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투쟁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초등학교에서부터 노사관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공무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노동조합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조합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조직 내 차별이나 불합리한 사항과 잘못된 일들을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마음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노동조합에서 하는 각종 회의, 총회, 선거, 교육, 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조합원의 의무이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애정을 먹고 자라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은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대의원들에게 비타민이 되고 보약이 됩니다.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여러분들의 더 낳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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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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