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해가 밝았고, 어느새 설날이 성큼성큼 코앞으로 다가왔다.
설날에는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명절에 빈집털이 범죄가 20% 증가하고, 전체 주거침입 범죄 중 30%가 늘어난다.
작년 겨울에 필자가 초임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문이 열리지 않고 내부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도둑이 침입하여 집 안에서 문고리로 시정 후 훔칠 물건을 뒤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공동주택의 저층세대를 겨냥한 침입절도범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후, 집 안에서 문을 잠근 다음에 베란다나 창문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으나 미처 도주치 못한 도둑들의 현장을 배회하거나 주인과 대면할 경우에 강도로 돌변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발생하므로 사전예방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떠나는 명절에 빈집털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고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바로 ‘빈집 사전신고제’가 그것이다.
1998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빈집 사전신고제란 해당 관할 지구대에 사전신고를 하면 하루에 한번 이상씩 순찰하면서 방범상황을 체크해서 신고자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제도로 경찰이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의 예방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잠금장치의 이상유무, 우편물 관리, 외부침입 여부의 확인 등이다.
빈집 사전신고제는 범죄예방책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경찰의 일방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에 만족하기보다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원하는 바를 경찰에 요청하는 참여치안으로 이에 경찰이 부응하는 경찰과 주민의 협력치안의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민과 경찰관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행선지, 기간 등을 통보하여 신고지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관이 순찰활동을 함으로서 빈집털이를 예방한다.
그러므로 ‘빈집 사전신고제’는 자동경보기 설치, 귀중품 파출소 내 보관,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연계 순찰 등 적극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이번 설날에 빈집털이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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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박기동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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