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비교적 적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대상은 주로 일반 국민으로 이자가 비교적 높아 그동안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왔다.

 저축은행이 처음부터 은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영업을 해온 것은 아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는 상호신용금고라는 용어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해 줬다. 신뢰도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정부와 당국의 논리에 밀려 은행권의 거센 반발은 메아리로 돌아왔다. 대신 제도적 안전장치로 예금보호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렸다. 이후 저축은행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운영할 만한 도덕적 재무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줬으니 어찌 탈이 나지 않겠는가.

지난 6일 솔로몬ㆍ미래ㆍ한국ㆍ한주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업계 '빅5'가 모조리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2010년말 기준 자산규모 기준으로 2~5위였던 토마토ㆍ제일ㆍ부산ㆍ부산2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맏형인 솔로몬저축은행이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의 부실사태의 원인으로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저축은행 설립 목적을 외면하고 고위험과 고수익 상품인 PF대출에 과도하게 집중했던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은 각종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한 일은 영업정지를 당한 4개 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에서는 다음날 예금 대량인출(뱅크런)사태가 발생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뱅크런 사태를 대비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금감원 인력 140명을 급파했지만 첫 영업일인 7일 해당 저축은행에서는 별다른 특이동향이 없었다.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영업정지를 받은 4곳의 저축은행에 돈을 예금한 사람들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5천만 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게 되며, 이중 2천만 원까지 미리 지급(가지급) 받을 수 있다.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에는 예금액의 40%까지 가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솔로몬과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의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1년여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밝혀 국민들은 안심시켰지만 업계 1위(솔로몬)와 5위(한국)가 무너졌는데 저축은행 자체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국민의 불안은 여전하다.

서민들의 작은 돈, 고생하면서 개미처럼 모은 돈이 이런 부실은행들로 인해 사라지면서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피해자들은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아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안다면 관리감독인 당국은 그냥 구조조정을 하는데에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액을 더 올리거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 고객들이 사전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사금고화되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을 저축은행 업계에도 도입하는 등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누군가 적극 인수하고 또는 경영 정상화 노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라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남아 있는 타 저축은행들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방만한 경영에 경계를 늦춰서는 않된다. 또다른 제2의 피해자를 낳지 않으려면 경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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