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지난 16일 태안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요즘 증가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폭행에 대한 폭행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현장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전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 시 대응요령을 중점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충남지방경찰청 경무과 노동진 무도연구지도관을 초빙하여 주취자 등 폭행 전 행동특성과 구급대원의 폭행방지 대응방법, 폭행 시 구급대원의 자기 신체보호를 위한 방어 및 대응요령, 폭행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급대원의 후속조치 방법 및 기타 폭행자의 심리특성을 고려한 실습 위주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교육했다.
태안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주취자의 심리 및 대응요령을 배워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며,” 현장에서 폭행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 50조에 의거하여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태안소방서에서는 폭행사건 발생 시 관할 지청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를 하여 관할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송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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