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 광역수사대가 조직폭력배를 중심으로 도박개장 조직을 결성해 산속 펜션 등 은밀한 장소를 돌며 도박판을 벌인 운영자 및 도박참여자 60여명을 검거하는 쾌거를 보였다.
특히, 이들 도박조직들은 모집책을 동원해 충청.전라지역의 도박장에서 사전 모집한 원정 도박꾼과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침 출근시간대 오전 8시부터 도박장을 개장해 운영해 왔다.
또, 충남 공주.대전 계룡산.장태산 및 전북 완주 일대의 인적이 드문 산속 펜션이나,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산 정상에 직접 설치한 대형 천막을 이용했으며 주로 충청.전라지역에 기반을 둔 조직적 모집책을 동원해 전문 도박꾼들과 가정주부들을 원정 모집해 하루 판돈이 일억 원에 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중 도박장 운영의 핵심 주모자 K씨(36세)등 조직폭력배 행세를 한 2명은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또한 도박참여자 중 다수의 도박전과로 인해 상습성이 인정된 K씨(62세, 여) 등 전문 도박꾼 2명은 상습도박 혐의로 총 4명을 각각 구속하고, 나머지 56명을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현장에서 판돈 약 1억 원과 화투, 무전기, 대포폰 등을 압수했다.
이들 도박장 운영조직은 타인에게 쉽게 노출되는 문신을 하고 90도 굽신인사를 하는 등 조폭행세를 하는 대전지역 선후배들로 결성하고 창고장(도박운영자), 총책(도박참여자와 함께 도박), 상치기(도박진행 및 판돈정리), 딜러(패돌리는자), 문방(망보기 및 차량운행)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해 왔다.
이 조직은 타지역에서 모집된 불특정 다수의 도박꾼들에게 현장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문방들로 하여금 1차 집결지(탈수장)에서 현장까지 제한된 차량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게 한 것은 물론 도박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귀가시 차비조로 10만원, 지역 모집책은 2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미끼로 더 많은 가정주부들이 도박장으로 올수 있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도박은 상석에 창고장과 총책, 딜러, 대표 찍새가 자리를 하고 그 앞으로 약 10m 가량의 녹색판에 흰색 세로줄 두 개를 그어 정확히 3등분을 하고, 양쪽에 도박참여자들이 앉아 운영자급인 총책이 먼저 패를 잡으면 나머지 2패에 돈을 거는 것으로 보통 한판에 100~500만원의 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면서 10%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 도박조직은 충남, 대전, 전라지역을 돌면서 모집책을 동원해 전국 각지에서 도박인원을 모아 하루 평균 억대에 이르는 판돈의 도박을 벌였으며 속칭 ‘꽁지(자금대출자)’를 동원해 도박 참여자들에게 현장에서 즉석으로 고금리 도박자금을 사용토록해 거액의 도박판이 원할히 돌아가도록 지능적으로 운영했고 도박참여자들 중 상당수는 도박 빚으로 인해 다시 도박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폭력조직원으로 알려진 선후배들이 직접 도박개장 조직을 구성해 일사불란한 체계를 구축하여 대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경찰은 폭력조직 결성 여부와 도박 자금 출처 및 타 조직폭력배들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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