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지방세관련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으려면 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시,군 지방세관련 창구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활용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1차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인 2차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은 청구액 300만 원 미만으로 한정하되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상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담 신청자의 보유재산이 많은(5억 원 이상)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김기승 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마을세무사 제도시행을 계기로 일반 주민과 저소득층, 영세사업자들이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대전지방세무사회와 협력을 통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마을세무사는 그동안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유병섭)를 통해 천안 등 도내 7개 지역세무사회로부터 29명의 마을세무사를 지원받았으며, 나머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6월 말까지 마을세무사 모집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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