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군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중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것을 ‘생년월일’로 정비한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자치법규를 조사해 법령에 근거한 자치법규를 제외한 26건(조례안 13건, 규칙 10건, 훈령 1건, 예규 2건) 총 75종의 서식에 대해 자치법규 개정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군민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군은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에 나서게 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었던 규정을 지난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