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도로·하천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토지에 대해 10년 만에 보완·정비를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처음 지정되었으며 2007∼2008년 1차 보완·정비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면서 도로·철도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1∼2월 시·군별 확인 작업을 거쳐 이번 보완·정비를 추진한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예정 면적은 총 4736㏊로 이중 비농지인 도로, 하천, 대지, 창고, 임야 등이 41%인 1761㏊이다.
해제 기준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로 인한 ▲3㏊ 이하 자투리 지역 ▲3㏊ 이하 단독지역으로 남은지역 ▲도시지역 내 미경지 정리지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지역 ▲1992년 지정당시 비농지인 토지 중 현재 농지가 아닌 지역 등이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이 예정된 면적은 총 4927㏊로 이중 비농지는 17%인 1953㏊이다.
변경 기준은 도로·하천 개설 등으로 ▲3∼5㏊ 자투리지역 ▲경지정리 사이·외곽 5㏊ 이하 미경지 정리지역 ▲3∼5㏊ 단독 경지 정리지역 ▲3∼5㏊ 단독 미경지 정리지역 등이다.
도내 시·군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오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지방 일간신문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 기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주민의견 청취 결과가 반영된 변경·해제 계획안을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월말 고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촌진흥지역 보완·정비는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라며 “이번 조치는 농지이용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의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