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청문감사관
김성환 청문감사관
그동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권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글을 쓰는 본인부터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뒤늦게나마나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서적을 뒤적이며 인권에 대한 정확한 뜻과 인권 침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가 인권이라고 한다. 인권은 지금부터 약 200여년 전 프랑스 혁명의 성공으로 탄생하였으나 신분제 족쇄에 얽매여 자유 자체가 없었던 만큼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가치와 권리가 있다는 생각인 인권은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프랑스 혁명은 불평등한 사회 모순을 혁파하고 자유, 평등, 박애라는 혁명 이념을 전 세계에 전파로 오늘날 인권보장의 보루인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이념 하에 그동안 인권은 많은 신장이 되었다고 보여 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피부색이 다르다고 장애인이라며 차별을 하는 등 인권에 대하여 너무나 도외시하지는 않나 되짚어보고 싶다.

인권의 종류로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으며 똑같이 태어났지만 사람마다 외모나 교육정도 살아가는 형편 등이 제각기 다르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란 뜻으로 사람은 다른 누구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한 권리를 하늘이 준 인간의 권리라는 뜻으로 ‘천부인권’이라고 부르며 인권은 헌법에 있기 때문에 혹은 나라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인간은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있으며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인종이나 성별 등 차별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 진다.

몇 년 전 전남 신안군 한 염전에 종사인원 375명중 32명이 장애인으로 의심되고 있다는 발표에 모든 국민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대표적인 장애인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는 사회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점에서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이 일시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누리는 권리라는 점에서 항구성이 있으며 정부 권력 등 외부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에서 불가침성이다.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아동인권침해 인종차별 장애인 외국인 성별 이성 피부색 등 다양하다.

이러한 침해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아이들 노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별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권침해는 직장이나 관공서 등 어디에서나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침해를 당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인권부서인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에 신고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것이며 침해 사례가 방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는 사회는 더 이상 발전이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 침해 방지에 노력하여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우리 모두 차별을 받지 않는 인권침해를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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